'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직 상실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씨를 통해 B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