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장애인·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는 시민 복지정책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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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의원(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지난 27일 거제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등 총 3건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직결된 민생 조례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먼저,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 ▲상위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공표를 3년으로 명시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정비 ▲신변안전·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다음으로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은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차별 등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 보장과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기본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여성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 격차가 해소되도록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추진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은진 의원은“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민생복지 조례안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거제 시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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