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외국인 작년 체납액 2억원 넘어
거제시 외국인 증가세 따른 체납 대책 등 적극 행정 강력 촉구
2023년 거제시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 비율이 68%로 가장 높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거제시 납세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부과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은 2021년도 31%, 2022년도 43%, 2023년도 68%로 지속 증가 추세다.
김선민 의원은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증가율이 상당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었지만 별도 요청을 통해 거제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을 검토했다”면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폭증하는 기간인 2023년도에 자동차세 체납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세 체납액은 체납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양도하고 출국한다거나 인수한 외국인도 차량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실상 대포차처럼 이용돼 추적이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외국의 낯선 행정시스템을 몰라서 현장을 회피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거제시 사회 안전에 큰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고, 국내 거소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늘리는 등 거제시의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세금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외국인에게도 납세 의무를 그들끼리 소통하고 공유하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납세과 손순희 과장은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에 대해 압류를 하며 징수한 예가 있었다”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5,861명에서 2023년 말 11,773명으로 폭증했고, 2024년 5월말 기준 13,075명이다.
거제시의 5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약 1억 9천만 원(1566명, 2335건)에 달하며, 거제시 지방세 총 체납액 195억 원의 1%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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