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근거 마련
거제시, 전동보조기기 사고도 ‘보험 가입 혜택’ 가능토록 조례 제정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3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동 보조기기는 시속 15km 속도 제한이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보행자 인도로 이동해야 하므로, 인도의 고르지 않은 노면,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피해자가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 의원은 거제시 장애인·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제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보험 지원 제외 등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거제시는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이 불편하거나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어르신 등의 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전동보조기기 보험 상품 선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