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시의원,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책 마련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에는 37과 9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를 비롯한 10과 21종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야생조류가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거제시에서도 매년 팔색조를 비롯한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폐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사업 대상 및 사업 내용 규정, 야생조류 충돌 예방 사업 실시 권고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조례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 차원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본 조례가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조류를 비롯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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