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복지관 특별위원회’ 조사대상 7건 결정

거제시의회 ‘복지관 특별위원회’ 조사대상 7건 결정

6차 회의 열어 증인 출석 등도 협의

거제시의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가 7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7건의 조사대상 선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진행될 조사 대상을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특별감사(조사)에 관한 건, 복지관 위·수탁 계약과 운영에 관한 건, 주간노인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건, 부당해고와 소송비용에 관한 건, 각종 고소(고발) 및 소송에 관한 건, 복지관 근무자들의 집단 진정에 관한 건, 복지관 직원들의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건 등 7건으로 확정하고 이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용운 위원장은 “복지관 운영을 둘러싸고 그간 논란이 된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이라서 조사의 집중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7건의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조사 대상별로 내용을 정리해 활동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특위는 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상자를 14일 열릴 7차 회의에서 협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위원들이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요구사유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열릴 8차 회의부터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시민과 언론의 방청과 취재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위원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방청이나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9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달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서류제출 요구, 제출된 서류 검토, 현장 방문 및 서류 열람 등의 기초 조사를 벌였다.

임시회, 정례회 등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자주 열지 못했으나, 올 2월까지 본격적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3월 임시회 본회의에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달 27일 김용운 위원장은 그 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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