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 5분 자유발언...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촉구하며

송오성(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 5분 자유발언...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촉구하며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사회의 노동 현실을 생각해 보고, 보다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인 기업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2017년 1인 기업수는 480만 2천개로 10년만에 100만 7천개가 늘어났고, 이는 전체 기업수의 79.8%를 차지합니다. 2017년 한해 동안 81만 9천개가 생겨나고, 57만 4천개가 소멸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글로벌 추세라고 이야기하지만, 화물운송노동자,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 뿐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은행원, 프로그래머, 방과후 강사, 일반 사무노동자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행태가 급속히 확산된 결과입니다.

노동자가 사업자로 이름만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고용실태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재, 차별 등 민원을 폭증시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업무의 엄청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근로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고용노동지청의 2018년도 신고건수가 3만 2천2백여건(32,209건), 상담건수가 13만 8천4백여건(138,427건)에 달합니다.

경남지역 30인 이상 고용사업장 3천8백여개(3,774개) 업체 가운데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는 전체 대상 업체의 78.1%인 2천8백여 (2,799)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업체당 2.5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들 업체 중 2,451개 업체는 시정조치, 163개 업체는 사법처리, 112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지역 전체 사업장의 89.5%(11만 3,945개)에 이르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 임장활동의 사각지대이며, 피해 노동자의 신고가 유일한 관리 수단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경남도 노동행정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중심의 경제정책 강화를 위해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었고, 일자리대책본부장 제도, 일자리위원회 신설, 생활임금조례안 제정, 이동노동자 쉼터조성,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등 수 많은 노동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만들어 내는 밀양시 하남뿌리특화산단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세부정책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민선7기 일자리종합대책은 5대 핵심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 12만 6천개 목표를 제시하고, 2019년도 일자리예산을 전년대비 20.9% 증액한 1조 703억을 편성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맞춤형일자리 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상당수 세부사업들이 단기?직접 재정투입 방식으로 인해 임시직 일자리를 만드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종합대책의 임시직 16만 6천개 목표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 합니다.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기술혁신의 둔화로 이미 저성장기에 접어든 현실에서, 지난 10년간에 무너져 내린 제조업 지반을 다시 세우고, 고용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다 하여 지방자치단체까지 대증요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편다면 향후 사회적 안전망 재정부담을 더욱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비정규직 고용구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충분히 확충하여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예방적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파견근로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탈법적인 고용구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경남도에 요청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일자리종합대책의 세부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간접고용과 임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불법 하도급, 탈법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제도를 통해 고용구조 개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도청,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위탁기관의 공공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민간기업에 모범이 되어줄 것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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