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연초면?하청면?장목면?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즉,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성과들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력집중과 심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인적?물적 지원은 개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집행부의 사무가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차적인 조건 중 하나가 보좌관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시는 25만 명의 인구와 402㎢의 면적, 그리고 8,000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수많은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고, 25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력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총 16명이므로 25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만 5천 명 정도의 시민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2명당 최소 1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좌관 도입 사례로 서울특별시의회를 들 수 있습니다.
보좌 인력 지원을 받지 않았던 2006년 이전의 6대 의회에서는 17%에 불과하던 의원발의 조례 비중이 보좌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진 7대 의회에서는 45%, 제8대 의회 들어와서는 61%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등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하여 보좌 인력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논란이 지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책지원전문 인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으며, 의원들이 보좌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에 집중하면 그 혜택이 주민과 지방정부에 돌아가게 됩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전문화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민원 해결, 예?결산의 실질적 심의를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는 적극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입법활동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생활정치인으로서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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