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의,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거제시 지자체 차원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등 지원 강화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27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를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제정ㆍ시행되었으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자 2023년 1월 17일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고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명희 의원은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원치 않는 접근과 폭력·협박 행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권이 스토킹 가해자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거제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스토킹의 예방적 대책이 마련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 시민들이 효과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에서 통과된 다른 조례안으로는 정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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