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환자 없도록” 조대용 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환자 없도록” 조대용 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대용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27일 본회의 통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확대·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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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거제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명시하여‘공공체육시설’이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거제시의 책임을 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보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용어 정비 ▲시장의 책무 신설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확대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조대용 의원은“급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거제시의 응급의료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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