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개방,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저도’ 개방,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거제시 의회 강병주의원- 5분 자유발언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의원 강병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의 뜻깊은 역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허용되지 않던 ‘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먼저 ‘저도’라는 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면적은 434,181㎡, 해안선 길이는 3,150m로 거제도 북단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779년 조선 영조 방리 개편 때 하청면에 속한 12방 중에 하나로 시작되었고, 명칭은 섬의 모양이 돼지[猪]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며, 도섬이라고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로 사용되었고, 6·25전쟁 중인 1950년에는 주한 연합군의 탄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1954년 해군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여름철 휴양지로 사용되었고,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망와도와 함께 해군통제본부 소재지인 진해시로 편입되었다가 1993년 11월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되면서 같은 해 12월 장목면 유호리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여전히 국방부 소유지로서 해군에서 관리하며, 주민의 출입과 어로(漁撈) 행위를 통제하고 있어 ‘저도’의 관리권 이관에 대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도’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제시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들의 힘과 여러 행정절차를 거친 끝에 시범 개방을 이끌어냈고, 다음 달인 9월 17일부터 1년간 ‘저도’가 공식적으로 시범개방 됩니다.

‘저도’의 군사시설로 인하여 전체적인 개방은 불가능하지만 군사시설을 제외한 산책로와 전망대, 모래 해변이 공개될 예정이며, 거제시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은 ‘저도’를 완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향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범적인 개방인 만큼 완전 개방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유람선 선정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람선이 취항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저도 유람선 운항사업자 모집’공고를 지난 8월 6일 하였으며, 공공이 아닌 거제지역 민간 유람선 사업자를 응모 참여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으로는 ‘저도는 공공의 섬이며, 공공의 섬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민간이 아닌 행정에서 운항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유람선 업계 관계자들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이 민간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내세우며, 공공영역이 유람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논란에 대한 결론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저도’ 시범개방 때는 하루 600명의 관광객이 ‘저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최대 관람객은 약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15만 명의 관광객이 ‘저도’를 찾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1년에 15만 명이 ‘저도’를 관광할 때 현재 보존 상태대로 유지 가능한지 대비해야 하며, 관광객이 방문하였을 때 주차시설, 식당, 휴게소, 숙박 등에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관광 활성화에 따른 음식업 등 부수적 인허가도 남발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으로 ‘저도’ 개방의 물꼬를 튼 것은 획기적이지만 개방 이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하며, 47년간 깨끗하게 보존된 만큼 향후 100년 이상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저도’ 방문 관련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주변시설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리 시는 높은 물가로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관광지가 되는 만큼 거제시와 관련 단체들의 협의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관광지 ‘저도’ 시범개방을 앞두고 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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