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해고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김용운의원

오늘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가 이날을 축하하며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슬픔과 탄식에 젖은 노동절을 맞고 있습니다. 3 51, 오늘과 마찬가지로 법정기념일인 노동절에 1,623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출근했습니다. 한 달 뒤로 다가온 해양플랜트 준공 일정에 맞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252, 10분간의 휴게시간이었습니다. 두 대의 거대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충돌했고 꺾인 붐대와 끊어진 와이어는 좁은 휴게실에 있던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고작 10,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땀을 식히던 노동자 여섯 명이 깔려 사망하고 스물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날, 악몽의 진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펴낸 <, 조선소 노동자> 입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이해하려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무 살 청년이, 마흔 다섯 살 어머니가 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족장공으로, 도장공으로, 파워공으로 일해야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물량의 7~80%를 담당하는 이들의 이름은 하청노동자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일하던 노동자 78명중 38명이 불에 타거나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40명의 사망자를 낸 12년 전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하루에 세 명의 노동자들은 출근하지만 퇴근하지 못합니다. 올해 1, 2월에만 각각 57, 5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왜 우리는 매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만 빌고 있어야 합니까? 왜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를 막을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터 내 중대재해는 없어야 합니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신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누더기가 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다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이름의 하청노동자인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스물여섯 명이 있습니다. 길게는 32, 짧게는 5년 이상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웰리브의 경비용역 사업 철수로 해고되었습니다. 1년 전인 20194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거제경찰서로부터 임용 승인을 받은 후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사실상 대우조선이 고용주이며 청원경찰은 피고용인의 관계, 즉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191, 해고되기 전 이들이 거제경찰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과 부당해고라고 명시2019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확인됩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의 요청에 의해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원경찰에 임용되었으므로 청원경찰법 5조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지시나 보고, 결재 과정을 볼 때 사용자는 대우조선이며 웰리브는 단지 대우조선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와 같이 청원주인 대우조선은 뒤로 빠진 채 청원경찰과 경비업체와의 근로관계만을 인정하게 되면 청원경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면직, 즉 해고를 가능하게 해 청원경찰법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9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정반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고된 청원경찰은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1년이 흘렀습니다. 365, 청원경찰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회사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 왔습니다. 얼마 전인 41, 이들은 해고 1주년을 맞아 3km 아스팔트 차로를 따라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오가는 시민들이 보아주기를,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복직을 위한 외침은 앞으로도 몇 년간 더 계속될 것입니다. 4,50대 가장이 대부분인 해고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한 것 외에 그 어떤 잘못도 없는 이들에 대한 복직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하루속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거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슬픔을 기억해야 하는 기념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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