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제적 이슈가 되어 현재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7,000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50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와 감염병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대외활동 축소 등으로 지역사회가 심각한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 3. 8. 16:00 집계 기준)
따라서 저는 오늘 이번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내용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위 법률에 따라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거제시의 발표 절차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늦었으며, 불안감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거제시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거제시 확진자의 모든 관리와 역학조사를 경상남도와 마산의료원 등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감염병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만의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 조례에 근거한 비상대책팀이 모든 재량과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감염병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거제시가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긴급브리핑과 문자 메시지로 알리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긴 하였으나 이를 위한 자체 근거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상위법과 경상남도에 컨트롤 될 것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보다 적극적인 감염병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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