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경선 1등 문상모예비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더불어민주당 거제경선 1등 문상모예비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지난2일 문예비후보와 A씨 등 2명 불법 여론조사 공표 혐의로 통영지청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 경선에서 1등을 차지한 문상모예비후보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 경선에서 1등을 차지해 본선 출전을 앞두고 있는 문상모예비후보가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지난2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도 문예비후보와 공모해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문상모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A씨를 지난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상모예비후보는 2월 중순경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문예비후보와 공모해 문예비후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000여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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