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6월 1일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정례회 회기 동안 본회의 4차, 상임위원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를 각각 개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조례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외 3건,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신금자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1차 정례회는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구현”이라는 가치 있는 의정목표 아래 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출발한 우리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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