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거제시의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2건 조례 제정

조대용 거제시의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2건 조례 제정

경남 최초,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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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용 거제시의원이 거제시의 역사·문화와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 2건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조대용(국민의힘·아주동) 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과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제정되었다.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남도 내 최초 제정되는 조례로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발굴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농산어촌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다.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청소년 등 참여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대용 의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확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체험관광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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