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촉구

한은진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촉구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 유죄 선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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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은진 의원은“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3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가 밀실에서 진행되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국토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대행한 2종 환경평가업체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판결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2종 업체가 3여 년간 수행한 환경현황조사 100여 건이 거짓 작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실로 미루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스템은 그 근간 자체가 모두 무너진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환경평가서에는 골프장 부지에 하나도 없다고 한 멸종위기종인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가 공동조사단의 추가 조사에서 각각 727개체, 22개체가 확인되면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이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제3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하여 제도화하며 △셋째,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넷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연환경 현황 조사에 대해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며 △다섯째,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 확대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화 요구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인 행정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대행한 2종 환경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유죄로 선고(1심)된 만큼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한은진 의원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회원으로 골프장 개발 중단 피켓팅 등의 활동에 수차례 참여하며 노자산 숲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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