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해야”
거제시,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 28개 도시 중 27위로 하위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미래통합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불합리성과 특별교부세의 교부 과정 투명성 문제 등 지방교부세 교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교부금이다. 지난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 52조 6,028억 원, 특별교부세 1조 6,269억 원을 포함 총 57조 7,093억 원의 재원이 집행되었다.
먼저 서일준 의원은 산정방식이 다른 군 지역과 수도권 시 지역을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이하의 시에 교부될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거제시의 경우와 비교하며 그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요액의 경우, 전국 28개 도시 중 거제시보다 인구가 작은 총 8개 도시가 거제시보다 많이 산정되었다”고 밝히며 “인구가 거제시의 반에도 못 미치는 도시가 오히려 기초수요액이 200억 원 내지는 500억 원 많이 산정되는 경우까지 생겼다”며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일반인들은 읽기도 힘든 표준행정수요액이 들어간 보정계수가 기초수요액의 산정방식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렇다 보니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총 28개 도시 중 24개 도시의 산정액이 거제보다 많아지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정방식의 개선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면이 교부세 계산에 발생해 항상 수정하고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면서 산정방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거제시의 경우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984,191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이하 시 지역 28개 도시 중 27위권이다.
한편 서일준 의원은 특별교부세 교부방식의 문제점 또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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