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식 어린이의 안타까운 건널목 교통사고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식이법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법률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거제시 모든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고,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운전미숙이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거제시민 중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자가 나올 수 있기에 대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식이법에 의해 운전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거제시 지정 스쿨존 내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또한 많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의 단속보다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속도를 잊고 운전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는 관광지의 특성상 외지인들이 스쿨존을 지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흔히 나타날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스쿨존 양 방향에 차량의 운전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감지기를 우선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월 7일,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써,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고,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스쿨존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안될 것입니다. 거제시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속도감지기 기부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들이 안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2022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보다 앞서 교통안전 표지판 및 속도감지기 설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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