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기밀 훔쳤는데 보안우수표창 준 이상한 방사청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를 도둑 촬영해서 12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기소된 현대중공업에게 최근 방위사업청이 ‘보안우수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또 방사청은 KDDX 입찰 공고 직전에 이 회사가 수주를 받기 유리하도록 기준을 슬그머니 변경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안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12명의 현대중공업 가운데 9명이 현재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다.
22일 서일준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최악의 방산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게 ‘19년 12월 10일 서울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보안우수표창’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창장표창’을 수여했고, 2021년도 부터 제안서 평가시 보안우수 가점 0.1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기본설계가 100점 만점에 0.05점 차이로 향방이 갈린 것을 감안할 경우 0.1점의 가점은 향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또, 방사청은 ’20년 5월 29일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전인 ‘19년 9월에 관련 입찰 관련 기준을 슬그머니 바꿔서 현대중공업이 유리하게 수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은 당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처분 통보 점수시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에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안보사로부터 입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점이 있는 기준을 바꿔서 재판이 끝나 형벌이 있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해 지금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 의혹이 있다. 또 감점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사건으로 변경해 이 위반 사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방사청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KDDX 수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안보사에 의해 적발되기 직전인 ’19년 1월 왕정홍 방사청장이 참여한 총리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의 주요안건인 ‘방산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사업의 보안강화를 강조 한 바있다. 회의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토록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로부터 8개월후 방사청은 지침과 정반대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경쟁사가 수년간 추진해온 설계를 도둑 촬영한 기업에게 벌점이 아닌 방사청장 표창장을 주고, 또 7조원대 방위사업 수주를 돕도록 기준까지 변경해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산비리 정황 의혹이 확인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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