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례 ‘근로’ 사라지고 ‘노동’으로 바뀐다
앞으로 거제시 조례에 ‘근로’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노동’으로 대체된다. 나아가 각종 공문서나 자료집 등에도 ‘노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전망이다.
21일 끝난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각종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운 시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해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거제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17개 조례가 전부 자동 개정된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조례 제명에 포함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각 조문의 ‘근로’도 전부 ‘노동’으로 바뀐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직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지원인은 노동지원인, 근로후생은 노동후생, 자활근로는 자활노동, 파견근로자는 파견노동자, 근로소득은 노동소득, 청년근로자는 청년노동자 등으로 일괄 변경된다.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 제외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운 시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해왔다. 근로라는 용어가 열심히 일한다는 뜻의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 산물인 만큼 변화된 시대에 맞게 ‘노동’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의 각종 공문서나 보고서, 발언 등에서 ‘노동’이란 용어를 일반화하고 이로 인해 노동존중도시, 노동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와 같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은 전국에서 18번째로 광역 9곳, 기초 8곳에서 제정됐다. 경남 기초지자체에서는 창원시, 김해시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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