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단지 위법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행정처분 결과 밝혀달라"

"석산단지 위법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행정처분 결과 밝혀달라"

시정에 관한 질문 - 노재하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진 태풍에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는 여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 지난 6월 11일, 제216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부시장님께 지난 2월 5일 동부면 부춘리 노자산에 있는 거제채석단지에서 발생한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와 관련한 하천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가 2010년 6월 골재채취업을 허가한 문제의 채석단지는 25만㎡의 사업장 규모에 채취계획량 919만 5천㎥로 2024년까지 채석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채취한 토석은 크래셔플랜트(일명 크라샤)라고 하는 파쇄기를 통해 40㎜, 25㎜, 8㎜ 크기의 규격 골재와 함께 크래셔플랜트와 연결되어 있는 샌드플랜트에서 모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파쇄하고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석분의 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석분이 물과 섞여 침전되는 과정에 응집제(약품처리)를 투입하면 진흙과 뻘흙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탈수?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케익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모래생산 제작공정 과정에서 응집제와 토사, 미세한 석분이 얽혀서 탈수?건조되어진 고형물입니다.

토석채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 고형 폐기물을 두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의해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로 볼 것인지 폐석분토사로 분류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한 채 논쟁만 있었습니다.

페기물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를 비롯해 폐기물 보관장 및 보관기간 등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감독과 점검 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로 분류해야 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폐기물의 보관 시에도 시멘트 등의 재료로 포장되고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도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집행부는 답변에서 폐석분토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는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와는 달리 별도의 보관창고나 보관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월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 채석단지에서 지난 10여 년간 석산개발을 진행해 온 M개발이 응집제가 섞인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를 그동안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도 90일을 초과해 불법으로 야적?매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거제시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인 포항시 남구청은 환경부의 답변을 토대로 석산개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집행부에 제시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페기물의 세부분류와 관련한 거제시의 질의에 환경부(폐자원관리과)는 모래를 생산(세척?파쇄)하는 시설 등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동 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부산물은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어 환경부 수질관리과에서는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과정에서 응집제 투입 등의 화학적 처리공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폐기물은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서 지금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부지에 야적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지난 2월 5일 거제채석단지 하부 침사지 토사유출방지시설에 침전된 퇴적물이 주변 계곡과 임야에 불법으로 투기되거나 하천까지 회색빛의 밀가루 범벅처럼 엉겨 붙은 슬러지로 뒤덮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사유출방지시설에서 침전된 퇴적물은 폐기물입니까?

3. 석산단지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지금까지의 거제시 행정처분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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