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거제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12일 의장실에서 거제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조연숙)와 의정활동 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순자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 2020년 5월 21일 제정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본회의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여 전달함으로써 농인 등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거제시의회에서는 올해 첫 임시회인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옥영문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농인 등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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