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법에 따라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해당 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제도 도입 7년이 지났음에도 지정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서일준 의원은 “남해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과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남해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명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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