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예우’ 법안 발의
서일준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참전명예수당 계속 지급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헌신에 대해 예우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사망으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가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큰 희생을 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시켰다.
서일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면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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