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3법 개정안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때 정부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던 주요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국정감사 후속조치 개정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서일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지방 소멸 막기 위한 대책, 국내·국제 입찰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 공시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국제협정에 따라 국방과 공공의 안정유지를 위한 사업의 경우 유사시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 입찰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 근거가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과 공공의 안정유를 위한 사업의 경우 국내산 제품 조달을 우선한다는 근거 조항과 관련 세부절차를 법에 명기해 조달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속 지원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 의원은 향후 30년 이내에 46%의 지방이 소멸할 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 의원이 현재 준비 중인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법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위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그 특별지역에서는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 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의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추진 중이며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종료 후 정부의 답변 이행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 법안에 대해 꼼꼼히 챙기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민생을 챙기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대안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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