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안순자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과 직필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문화권’이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의 관람과 참여, 문화예술 교육 창작 활동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권은 장애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변화와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여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적 욕구 충족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던 시대를 벗어나 물질적 소비 이외에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폭되고 있고 그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성장할수록 그 사회구성원들의 여가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편견으로 지원정책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장애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뜻으로 ‘에이블 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간의 협력과 연대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의 협력을 통해 창작 활동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 예술인의 재능을 인정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예술 활동,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연습 공간 및 창작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본권이라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진전되어온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헌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적 권리 보장이 문화정책의 기본원리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화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 권리를 정치적·경제적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를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도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과 힘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자립 생활과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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