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 대표발의

서 의원,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그간 임시국회는 물론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수도권 인구집중,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경제·교육·문화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의 46%가 소멸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예고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36만 4,262명(2%)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 인구는 39만 4,748명(0.9%) 감소했다.

현재 정부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 분권과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실질적 대안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 분산 정책과 지방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서 의원이 직접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전략계획과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서 의원은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감면, 거주 및 취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되 이전한 지역의 인력 고용과 비례해 추가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지방에 기업 창업 시 상속·증여세 등 감면과 부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견제·감시하고 차기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활동하게 됐다. 서 의원은 성공적인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 제정과 세부 정책 마련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일준 의원은 “지금처럼 연계성이 부족한 산발적인 정책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접근해서는 백약이 무효하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총체적 경제실패로 지방경제가 더 악화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과 법제 구축으로 국가적 대응 방향의 대전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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