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 최양희 의원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거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열흘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백신접종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거제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거제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 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입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2022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던 중 들어난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2022년 당초예산은 14억 3천만 원으로 2021년보다 1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억 원의 세입 구성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거제시 출연금 26,574,507원, 기부금 및 이자 8억 원, 총 8억 2천 6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세입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8억 3천 4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0년 당초예산에는 기부금 등 7억 5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19년 당초예산에는 8억 6천 5백만이 이월되었습니다. 1년 총예산의 절반이 매년 이월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재단은 출범 당시, 기본재산의 이자로 운영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거제시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단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88억 원이며, 기부금 수익은 약 4억 2천만 원, 이자수익은 약 1억 4천만 원, 인건비는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재단 「정관」 제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8억 원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이자수익을 늘여 이자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기부금 등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매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월되는 재단에 2022년 당초예산 재단 출연금으로 2억 9천 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 3백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거제시의 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장학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재단 홈페이지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음에도 2022년 당초예산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없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재단마저 외면하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밖에 재단은 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3개 복지관 75명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재단 직원과 같이 매월 점심 급식비를 정액 지급하고, 야근 시 저녁은 먹고 일할 수 있도록 야근 식대비는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단 직원에게 주는 연차수당 또한 복지관 직원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수당 산출 시, 재단 직원과 같이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수당의 대상자가 아닌 복지관 관장에게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직책수당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체 휴가를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침에도 없는 복지관 관장 직책수당을 월 50만 원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75명의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거제시 9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재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부디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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