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주거 취약계층 월세부담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서일준, 주거 취약계층 월세부담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주거 취약계층인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으로 인해 월세 거래 비중이 5% 이상 늘어났고, 보유세 인상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서 의원의 발의안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2%를,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3%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가공제하고, 공제한도도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일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민들은 극심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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