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정규직 전환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안정 위한 법안 대표발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정규직 전환 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해주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는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은 10%),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경우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이유로 임금을 상승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 중인 기업 196개사 중 64.3%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9년 및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6.9%, 1.8%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에 그치고,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1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일준 의원은 근로소득을 증대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각각 3년(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과 4년(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연장하여 세제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정책 실패로 비정규직과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문제 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저임금 비정규직과 경력단절 여성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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