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도의원, ‘조선산업 육성·지원’ 등 조례 2건 제정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경상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오성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조선산업 관련 기술ㆍ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선박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남도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치료 △119희망의 집 건축 △임시거처 지원 등 법적ㆍ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도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송오성 의원은 “경남도는 국내 양대 조선사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번 조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으로 글로벌 조선업황 개선에 따른 수주물량 증가와 더불어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있는 친환경ㆍ스마트 선박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 등을 지원하여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주거문제와 피해복구 등으로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어렵고 힘든 피해 주민들이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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