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선대본, "후보자 허위·비방 강력 대응한다"

김범준 선대본, "후보자 허위·비방 강력 대응한다"

17일 보도자료 통해 경찰고발과 흑색신고 센터운영 등 밝혀
김범준 국민의힘거제시장예비후보

김범준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김범준 선대본)는 최근 지역정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후보자비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17일 김범준 선대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잠잠했던 지역 정가의 흑색선전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기필코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비전이 담긴 당당한 정책대결이어야 하고,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한다"며 "시민들이 저급한 흑색선전에 흔들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한 명의 거제시민이라도 흑색선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허위·비방 등을 일삼는 특정 관련자들과 충분한 증거가 수집돼있지만, 국가의 중대한 대통령선거가 있어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입에 담기조차 힘든 단어에 설을 붙여 은밀하게 유통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에 의한 후보자비방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서 앞으로 흑색선전 신고센터를 운영해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형사처벌을 의뢰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도 기승을 부리는 흑색선전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자 비방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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