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제도 이용하세요!"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점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써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 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도장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해야 하므로 인감도장 분실로 인감등록을 위해 새로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대리발급 등으로 불편해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과 용도, 수임인 기재가 가능하여 인감보다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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