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법 등 2개 법안 본회의 통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방범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체의 설치, 운영, 예산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일준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목적과 정의, 조직과 운영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방범대원들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장비 구입, 복장, 교육?훈련 등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로 인해 치안 사각지대의 해소 등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월 서 의원이 발의한 중앙정부 또는 도의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서일준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율방범대 설치법은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분들에 대한 지원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며, “한층 높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개정안처럼 국민들의 생활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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