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의 조례,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이 발의한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거제시 출신 출향인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과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추진 방법,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태열 의원은 해당 조례가 2019년 2월 제정된 이후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출향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례에서 정하는 출향인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거제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거제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5년 12월 기준 거제향인증 발급 대상자는 560명으로, 출향인 교류·협력 사업의 참여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거제향인회는 출향인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옥포대첩기념축제와 거제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거제시와 출향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재정 확충과 관광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출향인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6조제2항에 출향인 또는 거제향인회에 대한 식비, 숙박비, 기념품 제공, 차량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태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제시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이를 통해 출향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연계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사회와 출향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있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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