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

이태열 의원「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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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고현·수양동)이 발의한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59회 제3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거제 시민의 날을 통해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범시민적인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시민 화합의 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기념행사의 내용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제 시민의 날을 매년 10월 1일로 명확히 규정하여(안 제2조)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기념일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날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분명히 했다.

또한,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안 제3조)하여 시민상 및 명예시민증 수여, 기념식,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기념행사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해마다 일관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 대표가 시민헌장을 낭독하도록 하고, 시민헌장의 역할과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책임,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태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거제 시민의 날을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 모두가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날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인 시민 화합과 자긍심 고양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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