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이미숙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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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이 발의한 2건의 개정 조례안이 11월 1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두 건의 조례안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거제시 다자녀 가정 지원과 저공해 촉진을 위한 사항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명확히 규정 ▶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해당 호 신설 ▶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신청 대상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을 위한 사항을 구체화 및 세분화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을 정립함으로 거제시 대기질·기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공해 조치 대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조치 명령, 저공해 조치 이행 상황과 기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정비 등을 권고하고자 하며,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거제시는 대형조선소 2곳에서 다량의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운영되고 있어, 거제시 대기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공해를 위해 명확한 근거 및 저공해 조치 대상을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제시에서 운영 중인 경유자동차는 약 37,000대(조치 대상 7,843대, 약 21%), 건설기계 약 2,000대(조치 대상 283대, 약 14%) 이며, 저공해 추진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올해 약 900대의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숙 의원은 “복지, 환경 등 좋은 제도를 발굴하여 거제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마무리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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