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박종우시장과 서일준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엄정하게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7일 박종우거제시장과 서일준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의 역대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지난 5월 19일 국가기관인 경남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종우 시장은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입당원서와 SNS 홍보,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대의 금품 전달을 한 혐의입니다.
또 박 시장의 배우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역 내 사찰 주지스님에게 1,000만 원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상대 후보의 이름을 도용한 변광용.com을 소유, 운용하고, 조직적, 악의적으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범죄행위로 고발돼 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3일 07시경, 2만여 노동자가 주로 출퇴근하는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다수의 노동자 및 선거구민을 상대로 유세차에 올라 확성장치, 마이크를 이용해 2019년 대우조선 노동자의 거제시장실 난입 사건을 언급하며‘시장이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어찌 이런 자가 다시 시장을 하려 합니까. 박종우 후보를 지지해달라’라며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경남도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변광용 시장은 노동자 대표를 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일체의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경찰과 법원에‘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가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서 의원은 ‘이후 다른 장소에서 정정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정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봐주지 않겠느냐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중하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합니다.
-검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1,300만 원 금품 전달 혐의 등 박종우 시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 수사하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서일준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
-선관위에서 고발한 박종우 시장 배우자의 1,000만 원 사찰 기부행위에 대해 계좌 압수수색 등 철저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금권선거 등 구태의 문화가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 대응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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