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도심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미래의 도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기존 항공산업과 신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최대 6인이 탑승하여 도심 간 이동과 관광목적으로 최대 50km를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항공·통신 기업들도 세계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산업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에 진출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산업기반 및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대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이 도전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법에 ▲산업체계 구성에 필요한 개념과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정의 ▲실증‧시범지역 내 규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실증‧상용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서일준 의원은 “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업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규제 혁신과 제도 마련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교통혁신·국민 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교통법안 우선순위 1호 법안인 만큼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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