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일준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 의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국가적 해결 기틀 마련”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대응 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활동을 통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해온 서 의원은 지방 분산과 지방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직접 대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의 46%가 소멸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예고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36만 4,262명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 인구는 39만 4,748명 감소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경제?교육?문화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불균형 심화?지방 인구소멸 등으로 인해 국가 균형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할 종합적인 정책 마련과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서일준 의원의 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계획의 수립, 대책 마련?정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제정안은 각 부처별 사업 추진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문화?관광?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금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제정안은 단지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문제의 대안을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를 더하는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역의 발전 전략 마련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한 만큼, 지방소멸의 완화와 지방 분권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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