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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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기소됐던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법원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오전 9시 4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 배우자 A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시장 배우자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거제 한 사찰 주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를 받았고, "1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순수한 불심에서 시주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사찰 주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사찰 주지는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판결도 잇따라 선고됐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만 원, 현재 박종우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C 씨(검찰 구형 징역 10월)는 무죄, SNS 홍보 업무 등을 맡았던 D 씨(검찰 구형 징역 10월)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E 씨는 벌금 100만 원 및 추징금 4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허기실 기자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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