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건축물 해체 규제 완화 및 자동차 신차 구매 중 결함 발생시 중재제도 도입 대표발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검토를 거쳐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과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도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가설건축물은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서 의원은 결함발생 자동차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구매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자동차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작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조정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일상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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