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국회개원 75주년 행사에서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31일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우수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선정되어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위해 마련된 상으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협치 우수 위원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등 4개 부문에 대해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선정을 거쳐 국회의장이 직접 시상한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은 서일준 의원이 21년 12월에 대표발의, 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이다. 서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의 지방분산을 위해 정부는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과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서 의원은 “국회 개원 75주년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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