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장애인 외면한 강원랜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51억
서일준 의원 “장애인 고용의무제 선도적으로 유지해야”
강원랜드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준수하지 못해 지난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24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연도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24년간 총 납부액은 51억 2140만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7월 15일 등록된 공공기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강원랜드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여부 목록에‘이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난해 12월만 이행한 것으로 장애인 1월부터 11월까지 고용부담금 3억 6992만 원을 납부했다.
서일준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용율을 이행하지 못하다 연말 인원을 맞춰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일준 의원은“강원랜드는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24년만에 고용율을 유지한 만큼 타 기관에 귀감이 되도록 강원랜드가 선도적으로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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