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항공사업법’본회의 통과
서 의원 “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 다할 것”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정비산업(MRO)은 항공기의 성능유지 및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뜻한다. 항공기정비산업은 소재·부품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에서 국가 주도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 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경남도는 항공기정비산업을 항공기 중정비에 국한하지 않고 부품정비, 성능개량으로 확장하여 경남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부품인증·정비물량 수주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 미비로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인증·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운영 ▲유망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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