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위한 간담회 열어
동물보호법, 31년만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현행화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태열(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은 31년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길고양이의 관리 등(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반려동물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다.
특히,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서는 찬성, 반대 의견이 엇갈리기에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도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길고양이를 중성화함으로써 개체 수 조절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결국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다양한 정책 시범운영을 통해 동물과 시민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대표발의한 박명옥 의원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동물들도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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