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입법 예고

국토부,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입법 예고

지난 6월 서일준 의원 시행령 개정 요청에 국토부 즉각 추진

서 의원 “대중교통 확충 및 획기적 광역교통·광역철도·복합환승센터 등 파격적 정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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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거제시에 대중교통 확충 및 획기적 광역교통·광역철도·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새롭게 확보될 전망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도시권 범위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이다.

거제의 경우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대도시권 범위에선 제외돼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접 찾아낸 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장, 경남도‧거제시 관계자를 함께 만나 조속한 시행령 개정 착수와 함께 대도시권 포함 이후의 거제와 관련된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6월 21일 국회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으로부터 “이른 시일 내 거제를 포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서 의원의 시행령 개정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한 셈이다.

이 시행령 개정은 9월 12일까지 국토부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거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광역교통 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가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6월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저의 요청에 국토부가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빠르게 입법 예고를 추진해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파격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거제시에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도로,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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