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거제시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의 범위를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명희 의원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더욱 취약한 실정으로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사전에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또한 정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미숙 의원(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2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 판로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인이 느낀 인식 변화는 2년 전 대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은 물론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여성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거제시민의 삶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