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1,000만원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 벌금 250만원 확정

'사찰 1,000만원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 벌금 250만원 확정

배우자·검찰 상고 포기…기부받은 승려는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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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면 소재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아내가 벌금 25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의 아내 A씨와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거제 둔덕면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기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에게 1천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기부금 1천만원 추징 명령을 받은 승려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갑상 기자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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